s/somisoft 일본 가서 경영관리비자 발급받고 현지 법인 차려서 활동하면, 법적으로는 속인주의 때문에 여전히 불법 소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사나 처벌은 힘들다고 함. 대신 신체 중심이 한국에 있으면 속지주의로 바로 잡히니까 한국에서 개발하면 안 됨.
중요한 건 한국어 지원을 아예 배제해야 한다는 것. 한국 유저들 눈에 띄어서 신고 들어가면 끝장이라 "내가 만듦 ㅋㅋ" 하고 자랑도 못 함.
제일 큰 장벽은 돈을 벌어도 한국으로 떳떳하게 송금을 못 함. 자금 출처 조사로 성인 게임 매출인 거 걸리면 속인주의로 처벌받음. 결국 한국 들고 와서 재산 형성도 못 하고, 한국 올 때 해외 법인 카드로 생활비나 긁는 수준의 1차 소비밖에 못 하는 한계가 있음. - 출처: 잼민이의 답변. 솔직히 귀찮아서라도 못할 듯.
07/08 야겜 만들어서 dl사이트에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