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남의 카트에 있는거 슬쩍하면 절도죄일까?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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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하기전에 결제를 위해 점유하고 있었다는게 인정되므로
남의 카트 물건 좆대로 꼬불치지 말자 시발새기들아
절도죄 성립 된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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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gb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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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06/30/2025, 03: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