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D 아청물 처벌 합헌이라네;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List.do?cbIdx=1195
사건정보:
신청인은 2020년 7월 16일경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파일 업로드 포인트 환전 수익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인 등장인물이 성관계를 비롯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만화 82개를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 및 그런 내용의 만화 파일 12개를 다운로드.
심판의 요지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가중되어 왔음에도 웰컴투비디오 사건이나 N번방 사건 등의 대규모 성착취 범죄가 발생.
-. 기술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의 가장 이미지도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묘사하는 게 가능해져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음란한 성적 행위를 담고 있는 것을 시청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
- 만화나 애니메이션은 과장되거나 비현실적인 신체 표현, 극단적 상황 묘사가 쉬운 등 표현의 제약이 적고 단순화와 상징을 통해 인상이나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에 위험성의 정도가 명백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려움
2. 가상의 아동 청소년 이미지 유통에 따른 막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지조항을 처벌하는 것 역시 문제가 없다. 소지는 일종의 수요 창출로서 가상 이미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공급과 확산을 촉진하며, 매체 특성상 복제와 배포가 용이하여 재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3. 따라서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과 죄질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가상물도 다르지 않음.
다른 사이트에서 보고 놀라서 가져옴
위 링크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제목으로 된거 눌러보면 더 자세히 나옴
이게 나라노
봤는데 ㅈㄴ 어이없어서 가져오긴 했는데 혹시 문제되면 완장이 지워줘
- 1. 적절하지 않은 이용자의 서브 접근
- 2. 서브 내 사용자 간의 친목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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